- 작성일
- 2021.09.07
- 조회수
- 948
- 작성자
- 이민호
출석유예제도 안내문입니다.
출석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출석유예가 적용되는 강좌 : 대면수업으로 운영되는 실기실습 수업
※온라인 재택수업(비대면)은 출석유예 적용 대상이 아님
2. 출석유예 대상자의 출석인정 사유
①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(첨부 : 자가문진표 - 증빙자료)
② 2주 이내에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우 (첨부 : 자가문진표)
③ 2주 이내에 코로나19 감염증이 집단 확산된 장소(지역)을 방문한 경우
④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등교를 꺼리는 경우 (첨부 : 없음. 단, 보호자 의견 필요)
※출석유예 인정원 양식 : 첨부파일 참조
3. 출석유예 신청 및 운영절차
[1단계] 출석유예 신청(학생 → 학과)
- 1회 제출시 유효기간은 7일이며, 반복하여 제출 가능
[2단계] 학과장 결재 및 확인서 발급
[3단계] 출석유예인정확인서 제출 (학생 → 수업 담당교수)
- 담당교수에게 개인카톡 또는 이메일 제출 (오픈채팅방 금지)
[4단계] 출석과제 부과 (수업 담당교수 → 학생)
-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제출방법 안내
[5단계] 출석과제 제출 (학생 → 담당교수)
[6단계] 담당교수의 최종 출석인정
- U-Check에서 출결확인 가능
※ 출석유예인정신청서 + 과제제출로 출석인정이 됩니다.
* 출석유예는 출석인정일 뿐, 시험과 성적과는 무관합니다.
* 출석유예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* 출석유예학생이 있는 경우 중간+기말고사 이외의 대면수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.